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저축은행 업계에 신규대출거래(갱신·연장 포함) 새 표준약관이 도입된다. 이에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가 인하되는 경우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인하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시행’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저축은행에서 갱신·연장을 포함한 신규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새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앞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본인의 대출금리도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인하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동안 현행 법령상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인하 이후에 취급된 신규, 갱신, 연장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차주는 금리인하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기존 초과차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동 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토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기존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도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3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인하하는 제도”라며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약관 개정 시행일인 11월 1일부터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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