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라돈검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늘습관' 생리대가 허위 과장광고도 적발되는 등 생리대의 거짓·허위광고 건수가 급증해, 안전성 논란 이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제품의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29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에 따르면 2016년 12건에서 2017년 232건, 2018년 9월에는 531건으로 적발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라돈 검출로 논란이 된 '오늘습관'의 생리대는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에 대한 효과 표방', '항균작용 등 확인할 수없는 효능' 항목에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늘습관 생리대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아 유통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처장은 "현재 행정조사에서 수사로 바뀌었고 중앙수사단에서 수사가 진행중으로 라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수사가 진행중으로 빠른시일내 조치하겠으며 관련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늘습관 외에 거짓·과장광고 생리대는 ▲사과꽃▲블루블루▲라라문 등으로 제조방법·원재료·효능 등을 사유로 적발됐다. ▲로리에 ▲세븐스제너레이션 생리대 등은 무허가의약외품 광고 중 해외직구형태제품 광고로 위반사례에 적발됐다.
약사법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하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 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고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정지를 내릴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확인할수없는 효능을 허위, 과장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고발로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습관 생리대는 판매업체 일레븐모먼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출 시험서를 받은 결과, 안전기준 수치 100Bq/kg보다 기준히 이하로 확인 되었다"며 "국가인증이 아닌 저가의 라돈측정기로 측정해 기사화 해, 언론중재위에 해당내용을 정정보도 요청할 것이며 손해배상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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