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과태료 체납자 압류조치”...경기도, ‘증권·채권 압류’원스톱 시스템 개발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0-31 1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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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 경기도자치행정국>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펀드를 한 번에 ‘조회 ·압류 ·추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이 경기도자치행정국에서 개발됐다. 이에 따라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체납 운전자에 대한 압류조치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31일 경기도자치행정국에 따르면,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이에 앞으로 고액 체납자들이 주식과 펀드를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한 과정에서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를 해소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과거에는 과태료는 소액이라는 인식으로 체납 운전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데도 부정적이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지 못했다. 도는 지난 2016년 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듬해 5월 개발을 마치고 특허청에 신청해 이번에 특허 등록했다.


차정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통상 6개 월 가량 소요되는 체납자의 주식·펀트 조회, 압류, 처분 과정을 5일 내외로 줄일 수 있다”면서 “지방 조세당국 시스템과 증권회사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한 세금 추징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고 말했다.


시스템 사용방법은 세금 담당 공무원이 추심 명령을 내리면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체납 세금이 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보유 유무가 바로 조회되고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되는 식으로 가동된다.


차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한 과정에서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 이런 문제를 해소해 향후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아울러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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