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0-31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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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 “부정합격자 154명..채용 관련 서류 폐기 확인”...처벌강화조치 진행할 것
<사진제공 : 연합뉴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부정 채용비리 관련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로 한때 구속 위기에 놓였던 CEO중 유일하게 기소된 사례가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31일 조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행장 및 인사 실무자 등 5명을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사담당 부행장 A씨, 채용과장 B씨, 채용팀장 C 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팀 과장 D씨의 경우 금감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인사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됐다.


D씨는 지난해 12월 채용대행업체에 서류전형 관련 인사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컴퓨터에서도 2015~2016년 인사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했다. 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하는 등 총 154명 서류전형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출처 : 대검찰청>

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5월 금감원 수사 외뢰한 것을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부정채용사실 확인은 154명으로 확인됐다”면서 “조용병 회장 시절에는 113명이었다. 아시다시피 기각된 바 있지만 다시 청구돼도 다시 발부될 수 있다는 상황이 낮다고 보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5월 11일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캐피탈,신한생명 계열사에서 특혜채용 정황이 22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전현직 경영진을 포함해 정부고위직, 정치인 등 정·관계에서도 채용을 청탁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의뢰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검찰이 확인한 결과, 서류전형·면접 등 단계별로 부정합격한 지원자는 총 154명이다. 이중 부정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채용 101명, 기타 11명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이 채용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사 또는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해 두는 등 대내외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채용과정에서 학력차별이 심했다. 일정 학점에 미달하거나 특정 연령을 초과하면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지 않고 자동 탈락시키는 일명 ‘필터릿 컷(Filtering Cut)’ 제도를 운영했다.


또 청탁받은 지원자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서류전형·면접 단계 별로 점수와 상관없이 은행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아울러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5월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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