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 지급 권고 수락...교보 · 한화생명 지급 영향 촉각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1-02 13: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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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단, 일괄적인 지급이 아닌 일반적인 암환자 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2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수락공문을 보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를 받아들였다.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타 대형보험사(교보·환화) 등도 암 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아들일 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암보험 지급할 케이스가 다양하므로 지급여부는 쉽지 않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경우는 특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케이스가 없어 아직은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도 현재 금감원의 권고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험금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금감원과 보험사 간 갈등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 개별 케이스에 따라 암보험 지급을 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체재에 벗어나는 업무처리가 있을 경우, 권고 방침에 의한 판단기준을 무시했다고 보고 엄중하게 분쟁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이하 분조위)는 앞서 지난 18일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을 각각 심의한 결과 삼성생명에 대해선 요구를 인용하고 교보생명에 대해선 기각했다.


수용된 해당 사례는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다. 환자는 본래 치료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지급했지만, 증세가 잠시 호전됐을 때 지급을 중단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9월 암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삼성생명 분쟁 사례와 관련해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암보험 민원의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지 여부다.


한편, 분조위는 삼성생명 측에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권고를 보험사와 민원인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 확정판결 효력이 있다. 지난6월 말 금감원은 지급권고에 대해 3가지 유형의 사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 경우 등이다. 만약 이 세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들이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지급 권고를 수용하기 전 유사 민원 사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민원인처럼 암 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입원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지급 사례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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