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 등 개인사업자대출↑...부실위험 취약차주 대책 시급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1-04 15:00:47
  • -
  • +
  • 인쇄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발표
연체발생 전·후 나뉘어 채무상환부담 완화..재심사 통해 상환만기 연장
<이미지출처 : 각 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행 대출이 줄여진 대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 DSR(총부채상환비율 운영현황) 등을 파악해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실제 지난9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업 대출 잔액은 147조7333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6조3180억원(12.4%) 늘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4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은 이 같은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으로 인한 부실취약차주를 막고자 공동으로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4월 방안계획을 세운 후,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체 발생 전과, 후로 나뉘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한다. 향후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연체우려가 있는 고객은 만기 2개월 이전에 상호금융사에 방문해 차주 요청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체발생 전 ▲사전경보체계 구축 ▲원금상환 유예제도 도입 등을 진행한다.


사전경보체계 구축은 연체우려자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안내토록 하는 것이다. 원금상환유예제도 도입은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가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는 주담대(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신용대출(1억원 이하), 전세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를 말한다.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분할상환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체발생 후에는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약차주 지원 시스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이번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