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등 SNS서 불법유통·허위광고 영유아제품 57개 적발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11-07 11:16:50
  • -
  • +
  • 인쇄
식약처 "SNS 유통 제품 정품·환불절차 꼼꼼히 확인해야" 당부
▲화장품의 소비자 오인 광고(사진에서 왼쪽), 의약외품의 원재료, 효능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맘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해 영유아 대상의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불법유통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카페, 블록,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영유아 사용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23개소를 선정,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의 점검결과 ▲동전파스 등 의약품 불법 유통 18건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 유통 9건 ▲치약 등 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4건 ▲로션 등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됐다.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제품에 '생체 모방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한 것이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 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지난해 5월부터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에 도움을 주는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나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유통 2개업체는 고발조치 했으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조치 했다.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 상 등을 통해 국내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9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됐으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시 운영자 또는 판매자에게 정품여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식 수입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 의약품 민원창구에서 의약(외)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 또는 심사된 제품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