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단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요구가 많았던 제산제·화상연고·항히스타민제 등의 효능군 의약품은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추가할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효능군을 유지하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최종 확정은 아니어서 아직 결론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6월 초 제3차 회의를 열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구체적인 품목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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