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와글와글] '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이명희·조현아 집유...SNS "사법부 불신"

김사선 / 기사승인 : 2019-07-02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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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사법부도 한 통속"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0만원을 각각 내렸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 벌금 1500만원보다 다소 무거운 것이지만 '호화 변호인단' 속에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냉소와 조롱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명희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악용했고, 이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킨 것.


선고 과정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침묵행보를 보였던 이씨와 조씨는 재판 직후, 심경 및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현장을 빠져 나갔다.


이처럼 실형을 면한 두 모녀를 향한 네티즌들의 시선은 대체적으로 싸늘하다.

네이버 아이디 'mant****'는 "요즘 사법부가 정치권 버금가는 *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아이디 'leem****' 역시 "사실 별로 기대도 안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다 그렇지"라고 비꼬았다.


다음 아이디 '질린다****'는 "집유할 것이었는데 뭘 이 난리를 치나요"라고 꼬집었고 아이디 '홍발정크****'는 "집행유예 취소하고 실형으로 구형해라. 일반인이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했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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