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씨티은행이 생리휴가 근로수당 관련 소송에 항소함에 따라 이를 두고 은행권과 금융권 노조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항소 결정에 앞서, 국민은행과 농협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32개 금융기관(19개 은행 포함)은 지난달 19일과 29일 연쇄 관계자 회동을 갖고, 한국씨티은행의 생리휴가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을 함께 부담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한국시티은행이 패소할 경우, 각사 노조의 소송이 빗발치게 이어질 듯 보이기 때문이다.
전체 은행권 중 한미 은행 여직원은 비중은 3%임을 감안할 때, 이가 전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면, 최소 500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지급액만 150여억원에 이르러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 노조도 소송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노동법 개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 수당이 무급제로 바뀌기 전,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생리휴가수당 1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지난 5일 항소했다.
이에 한미 노조측의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다.
송병준 한미은행지부 조사국장은 "소송이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 갈 것이나 노조가 무조건 이기게 돼있다"면서 "만일 은행측이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연 20%비율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될텐데 이처럼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노사 갈등을 풀지 못한다는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낄텐데 (항소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옛 한미노조는 주 5일제 시행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2년간 여직원들에 대해 지급되지 않았던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소송을 낸바 있다.
이에 법원은 올 5월 여성직원 1,298명에 대해 모두 15억8,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판결에 대해 한미 노조측은 판결에 만족할 만한 결과라는 입장이었다.
송 국장은 "생리휴가와 관련해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면서 "우연한 기회에 예전 판례중 지방법원에서 중소사업장의 여직원이 생리휴가와 관련한 소송을 걸어 1심 판결에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측은 생리휴가에 대한 법 규정은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여성근무자의 모성적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번 지급 사례가 적용되면 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오히려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은행측이 항소를 함에 따라 한미노조는 전국금융산업노조측와 같이 피고측 항소 내용을 확인 후에 반론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어 송 국장은 "처음 의도와 다르게 대표 소송성격이 되어버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졌다"면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피해 부족분을 노조지부별 기금을 통해 충당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한미노조의 휴가수당 지급액 산출과정에서 통상임금에 금융권이 책정하지 않고 있는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시켜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노조입장에서는 법원이 이번 판결로 상여금 인상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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