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법률안 발의...‘복합금융 계열 분리 명령권’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1-16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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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출처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국회에서 처음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해 ▲금융·비금융사 동반부실 예방 ▲부적절한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과 달리 ‘계열 분리 명령권’이 담겼다. 이는 정부 조치사항으로 명시(제25조 3항)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에 따라 이미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에서 마련한 모범규준에서는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룹에 금융그룹 명칭을 못 쓰게 하거나 사업 분야를 1개 금융업권으로 한정 조치한다.


그러나 만약 이 의원의 법률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정부가 금융그룹 내 비금융계열사를 분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통합감독 대상은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인 그룹이다. 여기에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해당된다.


이번 법안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와 은행모회사 그룹이 아닌 금융모회사그룹과 산업자본과 결합된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이다. 사실상 이 법안의 목적은 지배하는 자 1인을 정하도록(제8조 3항)강제한다. 금융그룹 위험을 유발하는 사고가 난다면 대표회사 뿐 아니라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비금융계열사 임원이 퇴직 후 최대 3년 동안 금융계열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다. 더불어 임원이 비금융계열사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제정안은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등이다.


이 의원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이 부실계열사 지원, 외형 확장, 오너의 그룹 지배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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