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주 1회로 의무휴업 확대해야"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11-16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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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마트노조 "현행법으로는 매장근로자 휴식권 부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열린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우원식 의원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열린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우원식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현재 월 2회로 진행중인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을 월 4회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행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영업시간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에도 독일,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 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최근 수퍼마켓, 백화점, 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24시간 영업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쇼핑몰 루미네는 지난해 4월부터 전체 점포의 80%에서 폐점시간을 30분 앞당겼으며 이온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수도권 대형마트 중 전체점포의 70%가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이같은 변화의 직접적 배경은 인력부족이나 장시간 과중노동이로 인한 노동재해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김종훈 의원과 서영교 의원의 발의안 모두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종훈의원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매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시내면세점은 매월 일요일중 하루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은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소매업 상점 영업시간과 규제현황을 보면 주1회 정기휴점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법안이 쉽게 통과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해당사자들이 TF를 꾸려 합의수준이 높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영향으로 전통시장이 줄어들고 있어 전통시장을 위한 대형유통사 의무휴업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에 따르면 과거 1600곳 이상의 전통시장이 2016년 기준 1441곳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 2017년 복합쇼핑몰, 아웃렛 증가는 2015년 9곳, 2016년 5곳에서 2017년 67곳으로 전년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중소유통상인협 배재흥 본부장은 "복합쇼핑몰의 폭발적 증가로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의무휴업확대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트노동조합 정민정 사무처장은 "마트근로자 1663명을 대상으로 명절준비기간 근로환경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명중 1명은 원치않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 10명중 1명은 연장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라며 "명절 당일 휴업 시행은 응답자의 50%가 시행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의무휴업 확대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장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 일하면서 보장받는 권리를 찾아야 하고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 두가지"라며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오늘 토론의 말씀을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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