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금융감독원은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증권방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 및 방송내용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 거래 제보 건수가 총 21건, 제보 관련 증권사는 15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 등 증권 방송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관계기관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방송사업계는 증권방송 출연진의 과거 불공정거래 조치 여부에 대한 정보 조회와 방송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한 금감원-증권방송사 간 소통채널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방송 연계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시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알선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객관적 근거제시 없이 과장된 수익률을 적시한 광고 문구를 사용 하거나 향후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 하는 등 수익률 과장광고 행위에 유의하고, 계약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방송출연진 등의 방송내용은 투자 조언일 뿐이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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