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하면 열흘 이내 답변 의무화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2-27 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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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은행감독규정 입법화’예고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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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행들의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입법화’가 마련된다. 이에 은행들은 오는 6월부터 고객 금리 인하 요구시 10일 이내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현재 진행 중인 의원입법안(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안) 국회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포한 은행법 개정에는 보험업법·여전법·저축은행법 등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4개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 계획의 취지로 은행들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거나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조건은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 등이 되고,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금리 인하 요구 사유가 되도록 했다.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 후 절차는 은행들이 10일 영업일 이내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SNS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한다.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은행업 인가심사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진행 상황을 법령상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인가가 지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회사 및 대주주 인가요건도 정비된다. 이는 금융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규정에서 5년간이라는 기간을 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영구적으로 견제한다.


예를 들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경우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6월 12일 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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