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불공정 하도급 제재 강화

이정현 / 기사승인 : 2006-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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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의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업체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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