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차량 2만 7천여대 운행 중지

김경종 / 기사승인 : 2018-08-14 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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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절차 착수
<사진=연합>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연이어 불거지는 BMW 화재 사고에 대해 차량 운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한 것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 “최근 BMW차량의 화재 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BMW 화재 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 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 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 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BMW 화재 긴급간담회’에서 참석해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


김 회장은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한 후 공개석상에서의 두 번째 사과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BMW화재 원인이 소프트웨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품 결함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BMW 화재 사고는 지난 1월 2일 BMW 2013년식 X6 차량 사고 이후 지금까지 39건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는 리콜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 불이 났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 모델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였다.


한편 지난 7월 BMW에 대한 첫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된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피해 차주 3명은 BMW코리아를 상대로 1명당 2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7월에는 BMW 차주 4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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