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 오는 6일 종료됨에 따라 여유가 생긴 2조원 가량의 국민주택기금을 서민 주택자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논의를 진행했으나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은 지난 2월 가구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4.7~5.2%로 소득별 차등 운영했던 금리도 5.2%의 단일이율로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8.31후속조치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큰 인기를 끌며 배정된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자 대출요건을 강화하면서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기준도 까다롭게 바꾼 바 있다.
예산처는 이와 관련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단이 있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대출을 확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출한도 증액, 금리인하를 기대하며 대출을 미뤄온 근로자, 서민 사이에서는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대출조건만 까다로워져 공연히 피해만 봤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과정에서 지자체가 전세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꿔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에 계약서를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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