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1.5억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김사선 / 기사승인 : 2020-07-10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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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5%로 확대…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위해 도심 규제 완화 및 신규 택지 발굴 추진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적용대상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는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현재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 비율이 80%인데 생애최초 비율이 추가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85%로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 비율이 15%로 줄어든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다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선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 높아진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홑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 민영주택에선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이다.


정부는 또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는 50% 감면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일반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3억 원·연소득 4천만~5천만 원 구간에선 2.70%에서 2.40%로 낮아진다.


청년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외 청년에 대한 금리가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그외 청년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일반형은 2.5%에서 2.0%로, 우대형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은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또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규제 완화 및 신규 택지 발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이 진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입장이다.


국토부는 앞서 5·6 대책에서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을 통해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등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이 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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