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오늘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가 허용된다.
정부는 그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해왔다.
하지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배달을 금지해 왔다. 즉 '주류'는 병과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할 수 있다고 해석해왔던 것.
그러나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해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직면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미 다수의 음식업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암암리에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해 배달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이에 맥주통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또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 같은 허용 조치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닌 까닭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돼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달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미지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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