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안 되는’ 롯데카드의 ‘안심서비스’

김형규 / 기사승인 : 2015-02-05 1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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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내가 언제 이 서비스에 가입했더라?”


지난해 10월 직장인 남모(33)씨는 최근 통장을 정리하다 매달 소액의 돈이 영문도 모르게 새는 것을 발견했다. 롯데카드 안심신용보호서비스에 가입돼 월 3300원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을 생각한 남씨는 얼마 전 전화판매원(텔레마케터)으로부터 “해킹 등으로 신용정보 유출 시 알려주는 서비스에 가입해보라”는 권유전화를 받았다는 기억을 떠올렸다. 남씨가 망설이자 판매원은 “3개월 무료로 써보라. 3개월 후 아무 말씀 없으면 유료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남씨는 서비스 사용 자체를 까맣게 잊었고 무료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 카드사 측의 별도 알림은 없었다. 하지만 남씨는 청구서를 확인한 후에야 ‘안심신용보호서비스’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텔레마케터의 거듭된 요구와 ‘무료’라는 얘기에 별 생각 없이 사용하게 됐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알려줬다면 사용을 해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이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롯데카드 대표ARS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해지가 이곳에서는 해지를 할 수 없다며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라는 상담사의 말만 들었다.


이어 그는 “롯데카드가 카드사의 대량 정보유출 불안감에 편승해 개발한 상품으로 ‘꼼수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며 “그 부담을 소비자에 온전히 떠넘긴 셈”이라고 전했다.


이에 롯데카드사는 영업상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의 한 관계자는 “매달 텔레마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텔레마케터와 고객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무료 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돼 발생한 피해의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불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하는 경우 설명 의무와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며 “민사적으로는 설명 의무 위반이고,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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