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의 1심 선고가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전날 변론 재개 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벌가 3세들의 선고가 갑자기 연기된 것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과 관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이 상습적으로 즐긴 변종 대마는 환각성이 더 강하면서도 흡연시 대마 특유의 냄새는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일종의 변종 대마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이 구매·투약한 마약은 기존의 형태와 달리 액상을 띠고 있을 뿐 대마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나 대마 합성물은 이미 법에 마약류로 규정돼 있는데, 대마 자체나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합성물 등을 투약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사실상 구형부터가 재벌 눈치보기, 또는 재벌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한 상황.
결국 이름조차 생소한 신종마약을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고 주장할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는 있다는 점을 두 재벌가와 재판부가 공동으로 인식해 사실상 재벌가 3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할 수 있는데 왜 검찰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라고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되기 전까지 그는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인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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