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0717/p179589766161325_89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A씨는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해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 보험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했는데 해당 시점의 환율이 가입시점보다 하락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보험 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행을 예상하지 못한 점을 후회했다.
# B씨는 퇴직후 퇴직금 투자방안을 고심하던 중 저축형 외화보험 상품을 들었다. 10년 후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보험기간 동안 외국의 금리하락으로 공시이율이 1%가 되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아 당혹스러워 했다.
위 사례처럼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들었던 고객들이 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금이 예상보다 달라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7일 외화보험에 대해 ‘환테크’상품이 아니라며 가입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달러가 강세인 요즘에 단기적인 환테크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717/p179589766161325_459.jpg)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모두 환율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도 가입자가 지게 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이 있다. 2003년 처음 판매가 시작돼 지난 5월말까지 누적 판매건수는 14만여건, 누적 수입보험료는 3조8000억원 정도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외화보험을 환테크 수단으로 홍보하며 판매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환테크는 환율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금을 운용하는 재테크 방법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717/p179589766161325_558.jpg)
하지만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가입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환테크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본에서도 초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이자율을 주는 외화보험 가입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외화보험의 환율변동 리스크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도 함께 늘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우려가 있다”며 “외화보험 가입 전에 상품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리스크와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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