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DTI 40~60% 차등 적용안 제출

황지혜 / 기사승인 : 2007-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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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자체 규정안 마련..금감원 취합후 승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시 주택 가격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60%까지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키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인 여신 심사기준을 정리해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DTI 40% 규정을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 적용 범위도 전국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DTI 50%, 3억원 초과는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으며 소득 입증이 어려운 창업자, 영세 자영업자, 주부는 카드 결제, 금융자산 등을 대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입사원의 경우 연간 소득을 환산해서 향후 소득을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상 아파트에 적용 중인 DTI 40%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지만 투기 및 비투기지역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등을 감안해 DTI 50~60%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는 DTI 5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부모인 대출자는 교육비를 비롯한 생활비 지출이 많아 신혼부부에 비해 상환에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해선 부부합산으로 보험료, 카드사용액 등을 소득증빙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현행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DTI 40% 규정은 그대로 두는 대신 3억~6억원은 DTI 40~60%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청 등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1건당 5000만원까지는 DTI와 관계없이 대출하는 방안이다. 또 향후 소득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대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역시 사회 초년병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는 등 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금감원이 이를 취합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출한 안을 취합해 검토한 뒤 2월부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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