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는 단순 약정서 서명 대신 자필로 서술을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계약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직원으로부터 듣고 약정서에 서명만 하면 됐다.
이처럼 자필서술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관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있으나 계약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관련 방안인 `금융거래 서명 실질화 방안'을 마련,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상품 약정서에는 자필서술이 고객의 약관 내용의 사전 인지에 관한 명백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미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과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4일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금융거래시 단순서명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상품별로 주요 계약분쟁 빈발 내용을 약정서에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거나 필요할 경우 복잡한 약관내용을 1, 2장 분량으로 설명한 요약서를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실계약과 관련한 민원 발생 건수는 모두 3,710건으로 2003년의 2,236건, 2004년의 3,374건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들어 지난 5월까지도 1,367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부실계약과 관련한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민원 발생은 2003년 870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1,535건, 2005년에는 2,137건으로 매년 갈수록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위는 대부분의 금융상품 계약시 계약자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보다 '설명을 했다'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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