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무배당 교보프라임연금보험’ 판매

문연배 / 기사승인 : 2007-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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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연기제도통해 연금수령 최대 5년 연기 가능

교보생명은 5일부터 많은 노후연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교보프라임연금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종전의 연금보험상품에 비해 연금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보험료 비율을 높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월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고객에게는 보험료 할인과 노후의 장기간병상태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 ‘교보실버케어서비스’도 제공한다.

종전 교보생명 연금보험에 가입해 있는 고객이 노후연금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가입할 경우에는 월보험료 30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규가입자보다 더 높은 연금 수익과 보험료 할인혜택을 준다.

할인된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해 넣을 경우 더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교보프라임연금보험’은 연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하다. ‘연금분할선택제도’를 둬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상속연금형 등 세가지 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이 중 두 종류를 혼합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다.

‘연금지급연기제도’ 역시 이 상품만이 갖고 있는 이색 서비스다. 가입할 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했어도 상황변화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룰 수 있다.

‘교보프라임연금보험’은 연금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을 위한 기본형과 종전에 교보생명 연금보험에 가입해 있는 고객의 추가가입을 위한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이학상 교보생명 상품지원실장은 “교보프라임연금보험은 고객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을수록 수익과 혜택도 함께 커지는 상품”이라며 “고객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듀얼(Dual) 연금보험 상품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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