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장기보험 완전판매 선포식

이호영 / 기사승인 : 2007-0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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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실시… 불완전 판매 1개월 간 영업정지

한화손해보험이 설계사와 영업 관리자의 불완전한 판매 행위에 제동을 걸 방법을 모색한다.

한화손보는 22일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전국 지점장, 지사장 등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보험 완전판매 선포식을 가졌다.

새롭게 맺는 장기보험 계약 전부와 부활계약,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계약의 경우, 보험료를 입금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필서명,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등 '3대 기본 지키기' △고객의 계약 전 고지 사항 △직업이나 직무, 주소 및 연락서 등 고객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이행되거나 알려졌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모니터링 결과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됐거나 모집과정에 대해 가입자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보험료 전액을 환불한다. 또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가입자에게 계약 전 고지됐어야 할 사항을 부실하게 알린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완토록 했다. 향후 한화손보는 분기 단위로 설계사 및 영업관리자 평가를 통해 불완전 판매로 결정된 경우 1개월 간 영업정지(설계사)나 감봉 1개월(영업 관리자)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한화손보는 이번 장기보험 완전판매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불완전한 판매 계약을 방지하고 계약 유지율이나 수금률 등 제반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보험에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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