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대균에 강도높은 수사

김형규 / 기사승인 : 2014-07-26 1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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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료 등 명목으로 횡령 및 배임 집중 추궁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44)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며 사법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6일 유대균 씨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계속했다.


대균 씨는 유병언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으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지배하는 (주)아이원아이홀딩스를 비롯해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한국제약의 대주주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보터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대균 씨를 소환해 계열사 운영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횡령 및 배임 등의 경영 비리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대균 씨가 상표권료 명목 등으로 계열사 돈을 횡령하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검찰은 대균 씨의 횡령 및 배임 액을 56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균씨가 유 전 회장의 혐의 중 횡령 218억원, 배임 1071억원, 탈세 101억원 등 총 1390억원대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이 '공범'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유 전 회장의 지시 하에 대균씨가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에게 지불된 상표권료는 일가의 비자금 조성이나 국내외 부동산 매입 등의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박수경(34·여)씨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조사했다.


태권도 유단자인 박씨는 모친인 '신엄마'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지시로 도피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경위와 구체적인 도주 경로, 도피물품 등을 지원한 다른 공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대균씨와 박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늦어도 27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박씨가 형법상 범인도피 혐의로 처벌받는 것과는 달리 대균씨는 체포나 구금상태에서 달아나지 않은 만큼 도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앞서 대균씨와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G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심야 조사를 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자 5월23일 현상금과 함께 지명수배하고, 박씨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공개수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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