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을 결정해 안산과 안성, 김포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올해 1억69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 3개시에 거주하는 폐지 줍는 노인에게 이르면 이달부터 매월 2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가 사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개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은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총 1646명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도는 이들 중 최저생계비 130%이하 노인 가운데 거래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와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해 6개월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폐지를 수집한 후 도매상에 넘길 때 노인들이 kg당 70∼80원씩 받는 것을 고려해 한달에 20일정도 kg당 30∼40원씩 보전한다는 생각으로 매월 2만원의 생계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 또 다른 노인들이 폐지를 줍고 나서는 일에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생계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폐지 줍는 도내 노인은 총 5891여명에 달하는데, 이들 노인의 29%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가 차상위 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도는 생계비 지원 이외에도 대당 5만5000원 상당 휴대용 온열기(전기 찜질기)와 1인당 10만원 내에서 방한복을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안양시에 있는 티앤비 나노일렉이 전기 찜질기 800개를 기증했다. 더불어 도는 새벽부터 폐지 줍는 노인의 실정을 고려,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리어카나 캐리어 등 운반도구에 야광 칠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보호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도는 연간 2회이상 안전교육을 받는 노인으로 한정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한편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을 위해 일단 3개시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보완한 뒤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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