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맘스터치 가격 인상 근거 부족 ‘지적’

김시우 / 기사승인 : 2020-06-09 2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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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육계시세 지속 하락, 높은 영업이익률 등 가격 인상 근거 부족"
맘스터치 "육계가격은 고정단가로 가격 인상에 영향 없어"
(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소비자단체가 지난 1일 제품 가격을 인상한 패스트푸드업체 맘스터치에 대해 가격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특히, 맘스터치가 가격 인상 요인으로 제시한 ‘제조원가 상승’에 대해 닭고기 가격이 꾸준히 하락해 왔고 맘스터치의 영업이익률도 경쟁업체들보다 월등히 높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이번 인상은 소비자에게 동결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육계가격은 고정단가로 가격 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육계 시세와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가격 인상의 적정성을 검토했고, 그 결과 육계시세 지속 하락 등으로 맘스터치 측의 가격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맘스터치는 2018년 단품 기준, 최소 5.1%에서 최대 7.1%로 가격을 인상한 후 2년 만에 또다시 가격을 인상했다”며 “맘스터치의 시그니처 버거인 ‘싸이버거’ 단품의 경우 두 번의 가격조정으로 18.8%의 인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맘스터치의 주 원재료인 닭고기 시세는 최근 5년간 하락세를 보여왔다”며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닭고기 중간 크기 가격이 2018년 1782원에서 2019년 1716원으로 3.7%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기간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매출원가율은 70.6%에서 71.4%로 0.8%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맘스터치 2019년 영업이익률 역시 경쟁사보다 높았다. 케이에프씨와 버거킹의 영업이익률보다 각각 5.6%p, 3.9%p 높다.


이에 협의회 측은 업체에서 주장하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로 인한 인건비 증가 부분이 가격 인상 근거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모든 제품을 인상한 것이 아닌 일부 제품만 가격이 올랐다"며 "오히려 가격이 인하된 제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계가격은 고정단가로 가격 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타사의 경우, 제품 가격 인상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지만 맘스터치의 경우 2년만의 가격인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인상은 소비자에게 동결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오른 인건비로 인해 실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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