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현행보다 인상되고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지금의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손해보험사의 인수 제한 기준이 없어진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 변경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 신규 가입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지금은 모든 손보사가 한 해에 5~10%씩 최고 60%를 똑같이 할인해주고 있지만 변경 후에는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각 손보사마다 달라진다.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은 무사고 6년일때 현행 55%에서 51~54%로, 7년일때 60%에서 56~57%로 낮아지고 8년 이상일 때야 60% 할인이 가능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반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기본 보험료의 100%를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16~20% 할인되고 이후 무사고 운전기간별 보험료 할인율은 △1년은 10%→27~30% △2년은 20%→33~36% △3년은 30%→39~42% △4년은 40%→44~47% △5년은 50%→48~50%로 커진다.
그러나 차종별 기본 보험료도 함께 올리기 때문에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과 비교해 인상 폭이 더욱 커지고 5년 이하 무사고 운전자의 실제 할인 폭은 생각보다 작아진다.
다만 현재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내년 계약 갱신때까지 사고를 내지 않으면 최고 60% 할인율이 유지되고 이후에 부상 13~14등급의 경미한 사고나 대물피해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손보사들은 이처럼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다른 보험사로 옮길 때 싼 보험료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왔던 인수 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손해율이 나빠 받지 않았지만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손해율을 반영해 할인율과 기본 보험료를 조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장기 무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현재보다 오르지만 최초 가입자와 무사고 운전기간이 짧은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높여 전체 보험료 수입에는 변동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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