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 소비자 피해 급증

최윤지 / 기사승인 : 2006-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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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연 204% 소비자 부담 가중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30일,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지난해 동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이자율에 대한 불만’이 24%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편취’가 14.9%, ‘불법 채권추심’이 10.2%,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조회 관련 불만’이 각각 6.9% 순이었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한 440만명의 1인당 이용액은 평균 950만원이며 이자율은 연 204%에 달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 사정을 악용해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해당 대부업자가 등록이 돼 있는지 관할 시·도에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연 66% 이내의 이자율을 적용할 때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보원은 이밖에 ▲대출이나 신용조회를 빙자해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인감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신청했더니 '카드깡'으로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대부업자가 연락을 회피해 대출금 상환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는 사례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출업체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예금인출,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대부업의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시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대출상담 및 신용조회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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