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30일,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지난해 동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이자율에 대한 불만’이 24%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편취’가 14.9%, ‘불법 채권추심’이 10.2%,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조회 관련 불만’이 각각 6.9% 순이었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한 440만명의 1인당 이용액은 평균 950만원이며 이자율은 연 204%에 달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 사정을 악용해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해당 대부업자가 등록이 돼 있는지 관할 시·도에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연 66% 이내의 이자율을 적용할 때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보원은 이밖에 ▲대출이나 신용조회를 빙자해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인감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신청했더니 '카드깡'으로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대부업자가 연락을 회피해 대출금 상환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는 사례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출업체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예금인출,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대부업의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시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대출상담 및 신용조회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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