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중소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설계사 영입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사 설계사를 영입할 때, 스카우트된 설계사가 종전 보험사의 가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토록 유도한 후 자신이 옮긴 보험사와 새 계약을 맺도록 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험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런 부당 모집 행위는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이를 조장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할 경우 임직원도 설계사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상품이 복잡해지고 종합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중소형 생명보험사는 대졸 남성 설계사 확충을 위해 과열된 스카우트전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설계사 영입 전후 보험 계약을 파악해 부당 모집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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