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 업무복귀 '도덕성' 논란

황지혜 / 기사승인 : 2006-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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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회장 개인비리 보석, 복귀 수협"규정상 강제사퇴 강요 못해"

지난 22일 박종식 수협중앙회 회장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나 회장직에 복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박 회장은 단위조합을 통해 부인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협 규정상 대법원 확정판결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강제 사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박 회장의 직무 수행은 현실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기 동안 두 차례의 개인 비리가 적발된 회장에게 기업의 경영을 맡길 수 없다는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월 1997년 수협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S건설회사에 20억원을 불법대출 해주고 7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와 1999년 승진한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지난 3일 2000년 단위조합에서 부인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협 입장에서 박 회장은 적잖은 부담이다. 회장의 개인비리로 인해 수협의 도덕성, 신뢰성에 손실을 입게 됐지만 강제사퇴를 강요할 수 없어 눈치만 보고있다.

수협 관계자는 "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반대 세력의 제보가 있었지 않나 추측된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개인의 거취 문제는 스스로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협을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나 단위조합에서는 자진사퇴를 강하게 종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미 1심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조만간 사퇴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한 지역 어민은 "중앙회나 회원조합, 어민들을 위한 일을 하다가 기소됐다면 눈감아 줄수 있는 문제지만 개인비리로 조직에 먹칠을 한 인물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조직에 누가 될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박 회장은 측근을 통해 "억울하다"는 말을 전하며, 두 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고등법원은 두 건을 병합 심사해 내달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2심 판결은 내년 2월케에나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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