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車)세금 안내면 ‘번호판’ 뺏는다

전성운 / 기사승인 : 2012-06-08 1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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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일부터 ‘번호판 영치’ 전국 동시 실시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812억원에 달한다.


▲ 지난 4일 경기 안양 평촌의 한 대형 할인점 주차장에서 동안구 세무과 공무원들이 세금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오는 12일부터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행안부는 단속에 앞서 11일까지 지자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펼친 다음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일제 영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무적차량을 강제 견인할 계획이고 마포구 등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 조를 편성해 영치할 예정이다. 부산시 역시 체납차량을 단속을 위해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야간(오후 6~10시)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체납차량 번호판이 과세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운행은 가능하지만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번호판을 발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행안부는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인도명령하고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이때 체납차량이 낡아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히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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