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이 태산인데 잿밥만…”

전성운 / 기사승인 : 2012-06-22 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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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광교신도시 논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집행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확정하기 위한 중간 정산 용역을 발주한 것을 놓고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광교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4월 4000만원을 들여 광교신도시 대행수수료 산출 내용이 포함된 ‘광교 개발사업비 중간 정산 용역’을 발주, 용지매각 대금을 비롯해 용지비·조성비 등 투입비용 및 집행 내용 등을 실사하고 있다. 또 공통비 배부기준과 공동시행자면서 대행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지급될 대행수수료 산출 기준 산정도 포함됐다.


용역의 공정성을 위해 도와 도시공사(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수원시와 용인시(장보훈 세무회계사무소)가 각각 추천한 회계법인 2곳에서 용역을 맡았고 다음 달 초께 두 회계법인이 시행한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정산 회계 비교도 이뤄진다. 도시공사는 “최종 정산이 아닌 현 시점에서 사용한 사업비와 지출 내역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 정문에서 광교신도시 입주자들이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던 중 김문수 경기지사의 사진에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등 광교입주민들은 “도청사 이전 중단 및 저수지 고가매입 의혹 등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수수료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도시공사가 밀실계약을 통해 이미 대행수수료율을 정해 놓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도와 도시공사, 수원·용인 부시장 등이 날인한 집행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2006년 4월 공동시행자 협약서에는 개발이익금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외 대행수수료 집행 내역은 없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보상비의 1%, 공사비의 4.5%, 분양금액의 3.5%를 대행수수료로 산정했다. 이 같은 대행수수료는 광교 개발이익금 3036억원(추산)보다 1000억원 가량 많은 수치다.


김재기 비상대책위원원장은 “각종 현안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수수료부터 챙기려는 꼼수”라며 “이는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이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해진 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 집행수수료가 얼마가 될지 가늠해 보자는 취지로 공동시행자간 협의를 통해 용역을 진행했다”며 “수수료부터 챙기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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