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현물출자 형식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소유권을 전환시켜 준 토지에 대해 일선 구청이 세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며 시와 산하단체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세금을 대신 보전해 줘야 할 처지에 놓인 고양시 내부에서도 세금 납부 기일을 코앞에 두고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해 가뜩이나 부족한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003년 7월 만들어진 고양시시설관리공단과 2010년 4월 만들어진 고양도시공사는 작년 4월 1일 고양도시관리공사로 통폐합돼 새롭게 출범했다. 이후 고양시는 재정이 열악해 신규 사업을 벌이기 힘든 여건에 처한 도시관리공사를 지원키 위해 작년 5월 시유지인 일산서구 대화동 구 화물터미널 부지(1만5537m2)와 중산동 임야(1만7930m2)를 도시관리공사의 자본금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대화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현물출자 직전 ‘브로맥스 타워 건립을 위한 방송영상산업 관련시설’로 용도변경까지 해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의 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후 현재까지도 부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아 관할관청인 일산서구청은 “만 1년간 용도목적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를 부과키로 결정, 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공사는 우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구청에 60억원 가량의 세금자진신고서를 제출해 놓고 있지만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은 인정하지만 산하단체의 자본금 성격으로 내어준 토지에 시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재 재정상태로는 세금을 낼 돈도 없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 문제를 놓고 해결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산하단체 자본금 비축 형태의 토지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해 놓고 있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50%가 경기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사의 자본금 잠식을 차단하고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조세특례법 등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당장 수십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가운데 다음달 14일 부터는 하루 180여만원씩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등 이래저래 시가 당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한편 해당 토지는 향후 종부세와 재산세까지 부과 예정이어서 시와 도시관리공사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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