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쾌한 세상

이준혁 / 기사승인 : 2012-06-22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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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스팸은 휴대전화 통화를 비롯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찾아온다. 이것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루에도 몇 통의 전화나 문자가 온다. 십중팔구 대출이나 보험가입이 대부분이다.


지난 3월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관리가 엄격해지게 됐다. 앞으로 개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회원의 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업체들은 네티즌이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을 강제시하고 있다. 그 업체는 거리낌 없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물론 활용의 대가는 업체가 소유한다.


최근 한 솔루션개발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개인정보유출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그렇다고 '개인정보 유출이 사라질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들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번쯤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 그 다음부터는 불을 보듯 뻔한 스토리가 전개된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메일이 도착한다. 불법적으로 유출이 되면 탓할 곳이라도 있지만 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상 어디에다 하소연할 길이 없다.


며칠 전, 이와 관련된 우울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를 팔아 250억원을 챙긴 온라인 종합광고 대행업체인 열심히커뮤니케이션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1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동양생명과 라이나생명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한 규제를 외치고 있다.


앞서 이 업체는 방통위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2억 3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업체뿐만이 아니다. 게임제작업체인 넥슨코리아는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3자에게 넘기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7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수집ㆍ활용에 따른 문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벅차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한 개인정보 매매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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