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株, 초복 특수없다

황지혜 / 기사승인 : 2006-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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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날, 26억원상당 과징금 맞아 주가에도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

닭고기 관련 주가 초복 특수에도 때아닌 과징금 부과 소식으로 발목을 잡혔다.

이는 여름철, 특히 복날을 전후해 닭고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닭고기 업체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기존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초복인 20일 육계시장 1위 업체인 하림은 주가가 0.17% 하락했으며 2위인 마니커는 0.80% 내렸다. 3위로 지난달 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동우는 약세를 지속하다 반등했으나 0.27% 오르는 데 그쳤다.

최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초복을 맞아 닭고기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마니커의 경우 초복을 하루 앞둔 19일 주문량이 50만 마리로 평소 하루 14만~15만 마리에 비해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생닭 시세도 마리당 1,600원으로 최근 20여일만에 50% 이상 급등했다. 장기적으로도 다른 육류에 비해 닭고기 소비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업황 전망도 나쁘지 않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올 여름은 닭고기 관련주들의 행로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주요 닭고기업체들에 대해 가격 담합을 이유로 2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하림 12억4,600만원 ▲마니커 5억5,700만원▲ 동우 5억8,000만원 ▲체리부로 2억8,400원 등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상위 4개사에 해당한다.

이주영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올해 수익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주가에도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업황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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