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벌써 3번째 담합 적발…자진신고로 제재 피해
담합기간 매출액 6조원, 소비자 피해액만 9000억원
대규모 담합 불구 먼저 신고하면 면죄…“문제 있다”
국내 굴지의 제당 3사가 무려 15년 간 설탕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1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CJ는 지난해 밀가루, 세제에 대한 담합행위가 적발된데 이어 설탕에서까지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생필품 담합 3관왕’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소비자 피해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1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국내 3개 제당업체 15년간 담합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업체 3사들이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51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무려 15년 동안 이뤄졌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 CJ 227억6300만원 △ 삼양사 180억200만원 △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이다. 이중 CJ는 조사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고발이 면제됐고 과징금도 50% 감면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1990년 말 영업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 등으로 설탕 내수시장에 대한 물량 반출 규모를 정했으며, 이후 매년 초 또는 매월 특별소비 납부실적을 주고받았고 2000년부터는 출고 실적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97년 이후 원당 값에 변동요인에 생기면 임직원 등이 모여 가격 변동의 폭과 시기를 협의하면서 가격 담합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담합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문서에 회사 이름까지 바꿔 썼다. 이러한 담합 행위의 결과로 업체 3개간의 출고비율은 199년 이후 일정했고, 설탕 가격 또한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들 3개 업체는 이후 13차례나 가격을 조정, 2001년~2005년 매출액은 2조6000억원이며 담합한 15년간 매출액은 6조원으로 추산된다. 매출액의 15~2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는 OECD 기준에 따르면 피해액이 9000억~1조2000억원이 되지만 공정위는 10~15%인 6000억~9000억원을 피해액으로 보고 있다.
# CJ ‘담합3관왕’ 불구 자진신고 혜택
CJ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설탕 가격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서 지난해부터 밀가루, 세제, 설탕까지 생필품 담합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J는 적발되기 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고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대규모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른 업체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개정된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중 공정위가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가장 먼저 제공하고 자수하는 신고자에 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두 번째 신고 업체도 과징금 3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CJ는 이번 설탕 담합 행위를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고 과징금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과 검찰 고발도 면했다.
밀가루의 경우 작년 3월 공정위가 밀가루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 동아제분, CJ, 한국제분, 영남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대선제분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43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과 대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CJ는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함에 따라 검찰 고발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혜택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적발된 세탁, 주방세제의 8년 가의 가격 담합에도 CJ를 포함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 등 4개사가 적발돼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지만, 당시에도 CJ는 해당 생활용품 사업부를 일본 라이온사에 넘긴 데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임원 고발은 피해갔다.
이처럼 지난 2년간 3번의 담합 행위가 적발된 CJ이지만 과징금 감면과 함께 고발을 모두 피해갔다.
# 과징금 “너무 많다”
CJ, 삼양사 등은 담합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자진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인상 부분까지 담합기간으로 포함에 15년으로 계산한 것은 무리라는 것.
CJ 관계자는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크고 담합기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삼양사 또한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감면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과징금 180억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담합 행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담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어도 자진신고하면 혜택을 주는 ‘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설탕 담합 발표와 함께 “자진신고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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