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기기 매출액에 타격을 가할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개정 6년만에 대폭 정비작업을 갖는다.
최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파흡수율(SAR) 측정대상 기기의 확대는 물론 측정방법도 머리와 몸통 등 상세구분을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휴대폰은 물론 무전기와 전자태그(RFID)기기 등 휴대기기 산업에 영향을 가할 예정이다.
정통부와 전파연구소는 현행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늦어도 올 4분기에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0년 12월에 제정한 전자파 관련 측정기준 등을 좀더 자세히 규정해 근거없는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측정대상 기기는 휴대폰, PDA폰, IMT2000 단말기, 무선랜(W-LAN), 무전기, RFID기기 등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기존 개정안의 ‘국부’라는 표현도 머리와 몸통, 사지 등으로 상세구분키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머리 및 몸통 부분은 SAR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중 SAR기준은 미국전기전자학회의 권고기준 중 두부(頭部) 노출에 대한 기준만 휴대폰에 적용중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통과하면 휴대폰 제조사는 머리 부분만 하던 SAR 측정을 몸통이나사지까지 확대해야 하고 기타 적용기기 업체들도 SAR 측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통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SAR 기준은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자파 관련 인체보호기준을 바꾸는 주된 목적은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기지국 검사시 전자파 강도 측정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SAR은 전자파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io)의 약자로 단위 질량당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전자기장) 비율의 최대 허용치로 그 수치는 1.6W/㎏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전자파 흡수율 시험을 통해 이 한계치 내에 있는 제품만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다.
각 휴대폰의 SAR는 제조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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