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노조, 김한조 행장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유명환 / 기사승인 : 2014-09-15 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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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적법한 조합 활동 방해 했다”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외환은행이 대규모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외환은행 노조가 김조한 행장을 비롯해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15일 외환은행 노조는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의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징계 등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피고소인들은 정당한 조합원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끊임없이 조합원들의 총회 참가 방해했다”며 “총회참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지금도 계속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노조 소속 898명 직원에 대해 ▲업무 지시 거부 ▲업무 방해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18일부터 24일까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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