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법사위 소위 통과

이호영 / 기사승인 : 2007-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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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들의 살인적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이었던 1998년 1월 폐지됐으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부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연 40%로 법에 명시하고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 적용의 대상을 금전대차로 한정하고, 제도권 금융업 및 대부업은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인간 거래나 음성적인 미등록 금융업, 대부업에만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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