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 맞벌이 가구 조세 부담 증가

송현섭 / 기사승인 : 2006-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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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세제개편안 마련

앞으로 단독세대와 맞벌이 가구의 조세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기본공제대상자 1명에 100만원, 2명일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사라진다.

반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이상이면 추가되는 1명에 100만원씩 공제되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되며 적용대상에는 자영업자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단독세대와 맞벌이가구가 보편화되는 사회변화에 어긋나는 개편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개편안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정작 맞벌이 근로가구 지원정책은 퇴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공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되며 2인가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 세부담이 가중된다.

반면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소득공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4명 가구기준으로 보면 6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증가한다.

결국 대부분이 소수공제자 대상이던 맞벌이가구와 자녀가 없거나 1명뿐인 대다수 맞벌이가구 또는 자녀가 없이 1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등의 세부담은 급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합계가 5,000만원인 무자녀 맞벌이가구의 부담은 기존 9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12만원이 늘고 1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는 4만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근로자 1,162만명을 기준으로 430만명의 세부담이 다소 증가한다”고 전제 “그러나 자녀 2명이상을 둔 근로자 220만명과 자영업자 140만명 등 총 360만에서 405만명정도의 세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액의 현금을 보조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돼 오는 2008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인 무주택 근로자가구로 18세 미만 자녀 2명이상 부양하고 있으며 일반재산합계가 1억원미만인 경우 2008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EITC 도입으로 1단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31만가구에 대한 지원예산은 연간 1,5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 및 교정수술을 비롯한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취학전 자녀교육비 공제대상에 태권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포함되며 결혼비용과 장례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대상도 연령제한을 없애 공제범위를 넓혔다.

이밖에도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룸살롱업주 등 사치성 산업의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을 위해 개인계좌와 별도로 사업용 계좌가 도입된다.

한편 재경부는 이와 같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 회기기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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