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박씨(29세, 서울 서초구 거주)는 얼마 전 휴가를 갔다가 택배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내용은 택배 배달을 하려는데 휴가 중이니 경비실에 맡겨도 되겠냐는 것.
박씨는 별 생각없이 수락하고 휴양지에서 돌아와 경비실에 물건을 찾으러 갔지만 수하물은 없었다.
박씨는 택배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으나 결과는 경비실에 배송해달라는 요청으로 경비실에 맡겨놓았다는 대답이었고 경비원은 그런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휴가철은 그 특성상 수하인 장기 부재로 택배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휴가철 집을 비운 사이 택배 물건의 분실과 파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택배사에서 임의로 위탁배송을 했다면 책임은 택배사에 있다.
반면 택배사가 고객과 합의하에 위탁 배송한 경우에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고 서명한 실 수취인에게 주어진다.
고객과 합의를 한 경우의 위탁배송일지라도 배송시 위탁처의 실수취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는 택배사에서 책임을 진다.
종합물류인증기업인 한진의 택배사업 부문인 한진택배는 휴가철 택배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알아둬야 할 정보를 제공했다.
고객은 택배상품 접수시 상품가액과 물품항목을 운송장상에 명확히 기입한다.
택배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은 택배운송약관에 준해 운송장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니 접수시 조금 귀찮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상세정보를 기입한다.
송수하인의 연락처는 정확성을 요구하며 수하인 전화번호는 꼭 휴대폰 번호까지 기재한다. 하계시즌은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핸드폰 기재는 필수이다.
냉동식품, 생선, 어패류와 같은 음식물은 변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수하인 부재로 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품은 포장을 주의해야 하는 상품군으로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 냉매제와 함께 포장하면 변질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택배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상품수령 즉시 내용물을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 후, 즉시 택배사 고객센터로 사고를 접수한다.
한진은 하계시즌 택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하인 부재시 해피콜 실시 등을 통해 배송시간을 조정해 주고 있다.
변질 가능한 상품의 경우 송,수하인과 연락 두절시에도 최대 3일간 냉장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고객편의 차원에서 각각의 배송 점소에 사고담당자를 상시 배치해 고객센터로 접수가 들어오는 고객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영권 한진 택배CS팀장은 “휴가철은 특성상 고객분들이 집을 비우신 사이에 택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며 사고 대비 기본정보 숙지를 당부했다.
또 “택배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며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처리의 편의를 위해 공신력 있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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