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4년여 전에 해지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복제돼 사용된 사건이 발생해 카드사의 관리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여.40)씨는 지난 13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외에서 누군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날 메시지를 통해 전송된 결제 금액은 0시50분 79.47달러를 시작으로 1시54분 2582.91달러, 2시33분 688.78달러, 2시50분 966.94달러로 약 2시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4300여달러의 금액이 결제됐다.
이씨가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본 결과 이 카드는 2003년에 효력이 정지된 신용카드이며 본인이 가본 적도 없는 이탈리아에서 사용된 걸로 드러났다.
해당 카드사는 “이씨가 과거 해외에서 거주하던 때 사용한 카드 기록을 이용해 카드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씨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만큼 해당 카드 사용 금액은 은행에서 전액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는 “이씨가 3년전 A카드에서 B카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A카드에 대한 정보를 말소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이후 규정이 개정돼 현재는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면 과거에 사용되던 카드는 완전히 말소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규정이 개정된 2003년 11월 이전에 말소된 신용카드의 경우 이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첫번째 사례가 확인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계 관계자는 “카드 불법 복제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결제 때 문자메시지 통보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서명도 반드시 해 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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