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만원만 내는 100억대 부자 직장인 누굴까?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1-05-23 1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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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유로 고작 2만원 납부…현행법 개선필요” 100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는 고작 월 2만여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었다.
이 중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분류돼 소액(평균 보험료 2만2255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원 이하(이하 과세표준액 기준)는 1만2124명, 50억~100억인 경우는 569명, 100억원이 넘는 경우는 무려 149명에 달했다.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특히 7월부터 정부가 9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액재산가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십억대의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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