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위법"…"상위법과 마찰"

정수현 / 기사승인 : 2012-07-04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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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 모색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위법판결을 받자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앞다퉈 관련조례 손질에 나섰다.


3일 경기도와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송파구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법 판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영업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데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조례로 제한내용을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형마트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 행정절차도 위반했다’고 판결, 경기도는 뒤늦게 각 시·군에 조례 제정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지난 5월 29일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한 고양시는 조례 재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5월 초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6월 10일부터 대형마트 9개소와 SSM 33개소에 대해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강제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강제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고양시는 이달중 주민 설문조사와 유통업체 및 중소상인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강동·송파구의 항소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주시하는 한편 타 지자체들의 대응방향을 관망하며 대응방안을 찾기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례상의 ‘강제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인근 파주시도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지역 재래시장의 장날에 맞춰 권역별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장의 재량권을 무시한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오는 9월 열리는 시의회에서 관련 강제조항을 ‘시장이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 전까지 파주지역 대규모 점포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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