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위해 보험료나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발급받느라 관련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부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대폭 개선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우선, 근로자가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이어 동의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동의방법은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팩스로 신분증 사본 전동 등이다. 이 가운데 원하는 하나를 고르면 된다.
만약,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으로 동의할 경우,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자료제공에 동의하고자 하는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회사 명의의 이동전화,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자식 명의로 된 부모님 휴대폰, 남편 명의로 된 배우자 휴대폰 등)로는 이동전화 동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홈페이지 상담센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와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88-4020'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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