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부동산거래세 경감

송현섭 / 기사승인 : 2006-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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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세율 2%로 인하돼

9월1일부터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가 경감된다. 행자부는 부동산 거래세 경감관련 개정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민원이 빗발쳐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방세법 발효로 부동산거래세는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기존 취득세1.5%, 등록세 1%로 2.5%수준이던 세율이 취득 및 등록세 각각 1%씩 2%수준으로 내려 0.5%P가 인하된다. 또한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 역시 기존 취득·등록세율이 각각 2%씩으로 4%수준이던 데서 취득·등록세 각각 1%씩 2%P 내려 2%의 세율이 적용돼 부동산거래세율이 단일화된다.


더불어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상승률이 전년 재산세의 5%초과할 수 없으며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게 상승률이 조정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 상승률 인하조치로 금년전체 재산세 부과분에 대해 적용되는데 오는 9월16일부터 납부해야 하는 9월분 재산세 부과에 즉각 반영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우선 경감된 거래세 적용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국민들의 지방세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장기침체국면에 빠진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국회의 법안통과 이후 통상 2주가 걸리는 법안 공포기간을 국민편의 제고차원에서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이번에 임시국무회 개최를 요구, 최종 의결했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더라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공포를 가능하면 빨리 끝내야 하지만 일부 지연되면 내주초인 9월4일에 개정법이 발효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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