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운전가능(35세 이상)’ 특약으로 6개월 전에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연모(39, 수원시)씨. 면허를 딴 아들도 운전하게끔 특약변경을 요청했으나 D화재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할 것을 통보, 결국 민원을 제기했다. 1년 단위로 평가 기간을 산정하는 자동차보험을 해지한 후 재가입하면 결국 6개월 기간을 손해 봐야 한다. 그러나 D화재는 계약 체결 당시 특약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을 알리지 않았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사가 보험료가 싼 상품이라는 이유로 계약변경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해지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계약해지의 경우 해약손해가 발생,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외에 가입 후 계약변경, 보상서비스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19일 “계약자의 특약변경 요청을 거절해 손해를 야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소연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가 신규계약이 아닌 자사계약을 유지중인 보험계약인데도 특약 변경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을 크게 해치고 무보험상태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소비자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선택하기보다 계약변경가능 여부 및 보상 서비스를 따져 가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소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은 1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입자는 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이처럼 계약 당시 어떠한 설명없이 가입시키기에만 급급, 결국 싼 보험료를 빌미로 소비자의 일방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보험사의 파행적 서비스가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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